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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합계 540여 만 원의 할부금은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 사건 각 담보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