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7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4: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역 지하철 B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죽고싶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