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07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7. 9. 00:00 경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F’ 치킨 집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인 H 대림 씨티 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키 박스에 꽂힌 열쇠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21:00 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L 대림 씨티 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키 박스에 꽂힌 열쇠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1. 00:58 경 경기 포 천시 M에 있는 ‘N’ 피 시방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O 소유의 아즈텍 키보드 1개, 로지텍 마우스 1개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9. 00:00 경 위 ‘F’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0 경 경기 포 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위 1의 가의 (1) 항과 같이 절취한 H 대림 씨티 110 오토바이를 101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9. 21:00 경 위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위 1의 가 (2) 항과 같이 절취한 L 오토바이를 50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7. 22. 01:00 경 경기 포 천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T 대림 씨티 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중 식당 근처 주유소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차된 오토바이를 도로 변으로 끌고 나와 키 박스에 꽂힌 열쇠를 돌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