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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2. 15. 20:00경 대구 남구 D건물 B동 3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약 3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5. 친구인 E 집을 방문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E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는 2013. 2. 15. 20:0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취지의 E 검찰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E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먼저 말한 사실이 없고 수사관이 가까운 친구들 이름을 대라고 하기에 피고인 이름을 댄 것일 뿐이다’며 검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