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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3. 01:10경 오산시 B 앞 길에서 ‘오토바이 탄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 01:40경, 01:4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01:1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0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7. 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