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면허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4-727 | 주세 | 1990-06-11
문서번호
소비22644-727 (1990. 6. 11.)
요 지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시 면허 취소되나 상속한 자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주류제조업 면허의 승계가 가능함
회 신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시 면허 취소된다. 다만, 주류제조업을 상속한 자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주류제조업 면허의 승계가 가능하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 면허의 취소】 제1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