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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6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04:15경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농협 앞에서 하차한 후 집에서 택시요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오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큰 길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목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