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고합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화성시 D 임야, E 전, F 전, G 답, H 답 전체면적 1,8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인 I에게 매매대금 총 4억 5,52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8. 1. 28. I로부터 위 계약의 매매잔금 2억 52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위 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잔금에 대한 사용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일시불상경 화성시 등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위 금액을 전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조정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각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화성시 K 답(이하 ‘①농지’라 한다), L(이하 ‘②농지’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M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도대금으로 위 농지 매수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선지급한 위 농지매수대금과 이 사건 잔금은 상계되어 정산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및 이 사건 농지의 매수에 관한 피해자의 위임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 I에게 매매대금 총 4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