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 피고 J은 제1심 공동피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의 조직체계 및 업무분담 내용 1)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은 싼값에 매수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음을 빙자하여 매도하기 위한 영업조직(이하 ‘이 사건 영업조직’이라고 한다
)으로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정상적인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한편, 세금 문제, 기타 법적 분쟁 등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2008년경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하고, 다른 회사명을 기재할 때에도 ‘주식회사’ 기재를 각 생략한다
)를, 2010. 8. 20. R(2012. 5. 25. 사업자 폐업)를, 2012. 8. 13. S를, 2012. 8. 16. T를, 2012. 9. 20. U를 순차적으로 각 설립하였으며, 서울,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등지에서 6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14곳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영업조직에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의 업무 분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피고 J: 고문, 영업을 총괄 지휘하며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 o K: 회장, J의 지시에 따라 영업계획 수립, 물건지 구입, 브리핑 업무 총괄, 자금관리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사장단에게 업무지시, 임원교육, 실장교육 등 업무를 담당 o 피고 B(피고 J의 형): 총무이사, 실장들로부터 취합한 매매계약서에 기한 등기 업무를 담당 o 피고 N: 총무부장, 토지매매대금 관리, 직원들 급여ㆍ수당지급, J 개인요청 자금 지급 등 업무를 담당, 시누이인 E의 소개로 2008. 3. 3. 입사 o E: 피고 J과 함께 2008년경 V를 창업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