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재산신고와 허위사실공표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중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 보증인 지위, 죄수관계, 미필적 고의와 당선될 목적,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