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4,262,432원, 원고 B에게 47,060,627원, 원고 C에게 40,581,829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U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순번 이름 사건 금액 1 원고 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4705호 지급명령 62,871,974원 및 지연손해금 2 원고 B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5871호 지급명령 59,607,913원 및 지연손해금 3 원고 C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6485호 지급명령 32,585,080원 및 지연손해금 4 원고 D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4944호 지급명령 27,478,870원 및 지연손해금 5 원고 E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10606호 판결 13,615,310원 및 지연손해금 6 원고 F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4944호 지급명령 31,008,950원 및 지연손해금 7 원고 G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49818 판결 10,506,220원 및 지연손해금 8 원고 H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전17호 지급명령 45,455,608원 및 지연손해금 9 원고 I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4944호 지급명령 27,732,220원 및 지연손해금 10 원고 J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전9450호 지급명령 23,494,950원 및 지연손해금 11 원고 K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전3058호 지급명령 49,712,356원 및 지연손해금 12 원고 L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전9234호 지급명령 10,758,010원 및 지연손해금 13 원고 M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35579호 판결 13,908,300원 및 지연손해금 14 원고 N 춘천지방법원 2013가소7254호 판결 5,286,439원 및 지연손해금 15 원고 O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4944호 지급명령 10,332,340원 및 지연손해금 16 원고 P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전13516호 지급명령 20,240,350원 및 지연손해금 17 원고 Q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5218호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