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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구단208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6. B 주식회사(현 C 주식회사)에서 현장 노무일을 하다가 자재 낙하로 두부가 손상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개방성 복합 분쇄 함몰 골절(두개골 원개, 경추염좌, 요추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추가상병), 엄지손가락 염좌(추가상병), 무릎 염좌(추가상병)’를 인정받아, 2017. 11.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8. 위 인정된 추가상병들과 함께 피고에게 기질적 정신장애에게 대하여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3 말경 이 부분 추가상병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 1. 14. 피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두부 MRI상 뇌에 특이소견이나 기질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함몰골절 만으로는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 없어서 심리검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뇌의 기질적 손상에서 나타나는 증상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봄이 타당하다

」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9. 두부, 뇌에 ‘기질성 정신장애’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2. 8.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1)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고 보고 등급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2. 11. 원고에게 장해일시금 45,179,4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