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4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동관 303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소재 펜션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12. 26.부터 2014. 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12월 임금 900,000원, 2014. 1월 임금 300,000원 등 임금 계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