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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36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21:00 위 슈퍼마켓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소주5병, 맥주2병)을 2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