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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549771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아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3)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의자의 좌, 우 양측에 각각 설치되는 허브; 상기 좌, 우 양측의 허브를 연결하는 중앙 지지 프레임; 상기 각각의 허브의 아래쪽 전, 후방 외주면에 기초단부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고, 자유단부는 지면을 향해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배치되는 전, 후방 다리 프레임; 상기 각각의 허브의 위쪽 전, 후방 외주면에 기초단부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고, 자유단부가 하늘을 향해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배치되는 전, 후방 폴 프레임; 및 상기 전, 후방 폴 프레임들의 자유단부에 결합되는 시트 천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전, 후방 다리 프레임은 상기 전방 폴 프레임 및 후방 폴 프레임보다 짧은 길이로 이루어지고, 상기 전방 폴 프레임 및 후방 폴 프레임 중 하나 이상의 프레임은 2개 이상의 단위 폴 프레임이 축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의자. 【청구항 2 내지 10】(기재 생략 또는 삭제) 4) 주요 도면 <도면의 주요 부호에 관한 설명> 10 : 허브, 20 : 중앙 지지 프레임, 30 : 전방 다리 프레임, 40 : 후방 다리 프레임, 50 : 전방 폴 프레임, 60 : 후방 폴 프레임, 60a, 60b : 단위 폴 프레임, 100 : 시트 천

나. 피고 제품 피고는 별지 기재 휴대용 의자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2009. 9. 17.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2009/0230736호에 게재된 ‘휴대용 의자’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휴대용 의자의 프레임 포대(슬링 를 지지하는 휴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