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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C 1단지 후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투싼 차량의 진행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C아파트 I동 지하 주차장부터 울산 동구 C아파트 1단지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