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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29 2012고합1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 나이트 건물 지하 1층 ‘G’에서 노래방과 일명 호스트 빠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C은 위 G의 종업원, 피고인 D는 유흥업소에 접대부 등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22. 05:00경 위 ‘G’ 7번방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남자 접대부로 영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이 일행인 I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도박판에 끼워 줄 것을 부탁하자 판돈으로 최소 30만 원을 거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도박판에 끼게 되었고,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건 38만 원을 전부 잃은 후 J로부터 20만 원을 빌려 다시 시작한 판에서 약 30분간 200만 원을 따면서 피고인들이 각자 약 50만 원 정도를 잃게 되자, 피해자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카드를 버림과 동시에 몰래 한 장을 집어 다시 가져가는 일명 ‘더블 잭’이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카드 패를 보이라고 요구하며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J, I을 내보내고, 피해자가 카드 패를 보여 주자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 손장난 쳤냐"며 뺨을 마구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흉기인 각목(폭 약 3~4cm , 길이 약 90cm )을 들어 허리와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허리와 왼쪽 팔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손을 테이블로 올려놓은 후 야구방망이로 부숴버리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