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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1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택시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8. 21. 04:2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주공9단지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서울강서경찰서 가양지구대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8. 21. 0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가양지구대로 온 후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 공소사실 기재 ‘주먹’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손바닥’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함.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서울강서경찰서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8. 21. 오전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서울강서경찰서로 온 후 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입 주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