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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292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D 대 354㎡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2. 10. 강원 D 대 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3. 16. 이 사건 토지 중 354분의 3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E 제1호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교회 60.2㎡(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건물, 같은 도면 표시 3, 6, 7,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의 조립식 창고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13㎡를 그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3, 6, 7,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 지상에 조립식 창고를 각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13㎡ 지상 건물, 창고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회 건물이 침범하는 면적이 13㎡로 적고 위 건물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