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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4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C(30세)는 피고인 누나의 남자친구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6. 15: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3cm, 칼날 2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와 B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C가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에서 위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그 과도를 뒤로 잡아 빼어 그의 손이 칼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과도를 손에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 B과 C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사 소지한 과도, 현장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칼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C가 칼날을 손에 쥐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여 스스로 손을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내리치지는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 자신이 칼날을 잡아서 베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B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건드리지 말라며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