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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1:25 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염포 성원 쌍 떼 빌 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현대 차 정문 방면에서 성원 쌍 떼 빌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제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17 세) 운전 D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가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 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