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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단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3:05경 광양시 B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7고약12710 약식명령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고약3830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2003년 벌금 7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좋지 않은 양형 요소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