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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1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5: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거마로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BMW 3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원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진단서 및 주민조회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