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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04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상가 2 층 222호에서 주식회사 D 수성 지점이라는 상호로 유사 수신 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부터 위 D의 수성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E 대표이사 F, 부회장 G, 상위 사업자 H, I, J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E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E에 최소 11만 원 (1 계좌 )에서 최대 990만 원 (90 계좌 )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 퍼센트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퍼센트, 하위 2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20 퍼센트,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 퍼센트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 금은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라고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5. 11. 7. 위 D 수성 지점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110만 원을, 2016. 1. 11. 경 위 D 수성 지점 사무실에서 M로부터 N 명의 신한 은행 계좌 (O) 로 99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