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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8 2019나58202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7쪽 아홉째 줄부터 열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K 토지 역시 망인 사망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지상에 있는 공장 건물은 모두 피고 D 소유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일부 취하한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8쪽 열한째 줄, 10쪽 아홉째 줄, 11쪽 열여섯째 줄, 15쪽 둘째 줄, 열두째 줄의 ‘별지5 청구내역표’를 아래 ‘별지5 청구내역표’로 바꾼다.

제1심판결 11쪽 열한째 줄과 열두째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원고 A은 2010. 9. 16. 피고 D에게 K 토지 중 4,960/12,255 지분을 4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D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잔금 일부로 합계 293,350,000원(= 계약금 43,500,000원 잔금 일부 249,85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41,65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A은 피고 D이 원고 A을 상대로 위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한 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2019카단53323)에서 2019. 12. 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D이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 14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통고를 하였음에도 피고 D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