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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업체인 ‘C’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단말기를 설치해 줄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금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대금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만간 오픈하는 커피숍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삼성 본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는데, 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고 단말기를 받았다고 해야 삼성에서 카드 단말기가 지급되어 설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단말기 대금 216만 원을 3년간 할부로 결제하는 내용의 ‘전자ㆍ내구재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동 약정서를 삼성카드주식회사의 할부금융 에이전트회사인 다우씨앤드㈜에 제출한 다음, 2015. 6. 23. 다우씨앤드㈜로부터 자신의 처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533,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약정서

1. 수사보고(삼성카드 할부 서비스), 수사보고(편취금액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