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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4가단170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C(2013. 10. 2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2011. 9. 9.과 2011. 11. 1. 무렵 망인으로부터 각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에는 ‘성명: C 외 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망인과 피고, 소외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2011. 9. 9.과 2011. 11. 1. 무렵 망인 명의의 각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 지불각서’라 한다)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지불각서에도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각서인으로 망인의 서명만 있다.

다. 원고는, ①망인과 피고, 소외 D 3인의 공유인 서울 은평구에 있는 2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6.과 2011. 12. 1.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가 2011. 9. 14.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었고, ②금 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바, 2012.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단7651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 명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2. 2. 13. 금 2,000,000원, 2013. 10. 11. 금 1,500,000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먼저 망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또는 망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채무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