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168 (2012.04.16)
조심2011중0479 (2011.04.14)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자경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2012누13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고XX
고양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6. 선고 2011구단1168 판결
2012. 8. 31.
2012. 10.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심 판결 4쪽 7행의 "갑 제1 내지" 부분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 작업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