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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71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16:15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선기졸음쉼터(상행로 172km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IC(상행로 152km지점) 부근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선기졸음쉼터(상행로 172km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영상 CD

1. 수사보고(위반행위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