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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89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H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I 해수욕장에서 서핑 등의 해양 스포츠 강의 등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 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4. 25. 오후 I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중 패들 보드를 타던

J(36 세) 및 그 일행과 시비가 있었는데, 다음날 J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피고인 A에 대한 비난성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위 페이스 북 게시물에 댓 글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언쟁이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2017. 4. 26. 23:30 경 위 J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7. 4. 27. 01:55 경 피고인 B, C과 함께 제주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J 및 그 일행인 피해자 M(40 세 )를 만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싸우

자며 길을 걷던 중 피고인 B, C이 피해자 M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M가 피고인 B과 뒤엉켜 같이 넘어지자, 이를 본 피고인 C이 달려와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 M의 얼굴을 발로 3회 강하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앞서 가 던 피고인 A이 달려와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도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몸통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골절, 좌측 안구 함몰 등의 상해 및 좌측 홍채를 영구 마비에 이르게 하여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