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2:4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집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손잡이 14cm, 칼날길이 6.5cm)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지갑 내놔”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자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긋고, 왼손을 찔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 대면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달려오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수지 지간 신경(요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F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