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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3. 23:55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