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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93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8.부터 2008. 5. 29.까지 연 5%, 2008. 5.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46245 약정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