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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7 2019구합70056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8. 5. 2. 설립되어 상시 약 1,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코올성 및 비알코올성 음료수 제품의 원재료 재배,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3. 10. 참가인 소속 영업부문을 담당하는 ‘세일즈 인턴’으로 입사하였다가 2010. 6. 11.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었고 2011년경부터 해외사업팀 소속으로 물류, 생산, 수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4.경부터는 해외영업 2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호주 지역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11. 1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8. 11. 19. 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상벌위원회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제1 징계사유 - 업무관련성이 있는 호주(지역) 공급업체 대표 D(이하 ‘D’)로부터 약 4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제공받은

점. 징계대상자가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행위는 회사와 거래업체와의 신뢰관계를 상당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임. 제2 징계사유 - 법인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참석자를 허위 기재하여 접대비를 부서 회식에 사적으로 유용한 점(유용 금액은 약 270만 원으로, 해외시장개척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대상자의 법인카드를 부서 회식 명목으로 사용한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호주(지역) 공급업체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야기한 행위’, '퇴직한 전직 관리자를 거래업체 관계자와의 만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