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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747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317,008원 및 그 중 231,437,008원에 대하여 2010. 8. 1.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E: 신용장을 개설하여 F이 현지에서 구매한 수산물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물품대 금, 관세, 통관비)을 제공한다.

F: 중국 등 현지에서 구매한 수산물의 선적, 검역, 통관, 전량의 국내 판매를 책임진다.

1. 수입되는 물품의 명의와 소유권은 E으로 한다.

2. E의 무역 대행료는 건당 투자금액의 3%로 하며, 30일을 기준으로 하고(30일 이하는 30일로 한다), 30일 초과시는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4. 출고방법: 창고에 보관된 전체 물품의 출고는 E이 발행한 출고증을 FAX로 받은 후 출고한다.

7. 수입된 수산물의 판매에 대한 모든 책임은 F에서 진다. 가.

원고(상호: E)는 2006. 11. 13. 피고 B(상호: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인 G 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3046호로 공증을 받았다.

당시 피고 C, D은 위 계약서에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 C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1) 차용금 57,000,000원(2007. 3. 5.자 차용증): 이자 월 2%, 상환기일 2010. 7. 30.까지. 2) 각서금 13,680,000원(2008. 7. 23.자 각서): 위 1)항의 차용금 57,000,000원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 2010. 7. 30.까지. 3) 차용금 20,000,000원(2007. 4. 17.자 각서): 이자 월 2%, 상환기일 2010. 7. 30.까지.

4) 각서금 5,200,000원(2008. 7. 23.자 각서): 위 3)항의 차용금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 2010. 7. 30.까지.

5) 각서금 65,673,118원(2008. 7. 9.자 각서): 53,830,425원(미화 58,575불 상당의 냉동수산물) × 월 2% × 11개월(은행결제일인 2007. 9. 28.부터 위 각서일까지 , 위 냉동수산물이 F의 잘못으로 통관되지 못하고 중국으로 반송되어 위 금액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