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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0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 부품)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9.부터 2015. 1.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일명 E)의 2014. 7. 임금 144,460원, 2014. 8. 임금 2,267,720원, 2014. 9. 임금 2,003,180원, 2014. 10. 임금 1,730,220원, 2014. 12. 임금 62,140원, 2015. 1. 임금 548,420원 등 임금 합계 6,576,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1.부터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여온 F(일명 G)의 2014. 6. 임금 137,590원, 2014. 7. 임금 695,000원, 2014. 8. 임금 404,350원, 2014. 9. 임금 288,500원, 2014. 10. 임금 1,542,290원, 2014. 11. 임금 1,617,100원, 2014. 12. 임금 1,291,230원 등 임금 합계 5,976,0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 근로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D(일명 E)의 퇴직금 차액분 2,053,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