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서 군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위 군인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을 들여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E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합계 5~6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27만 원을 공제하고 87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8. 25.경 388만 원, 2010. 5. 6.경 965만 원, 2010. 7. 21.경 965만 원, 2010. 9. 27.경 965만 원, 2011. 1. 24.경 1,920만 원, 2011. 3. 15.경 2,400만 원, 2011. 3. 21.경 864만 원, 2011. 3. 28.경 960만 원, 2011. 4. 12.경 960만 원, 2011. 4. 24.경 2,880만 원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1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