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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12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사무실인 ‘C’로 전화하여 ‘중고아이폰 2대를 15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연체되어 있는 핸드폰 미납요금과 보증보험을 납부해 주고 남은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아이폰 2대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1번출구 앞에서 만나 보증보험료 131,900원과 휴대폰 미납요금 301,170원 총 433,070원을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피해 정도, 실형이 선고된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등을 특히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