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20노1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과다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사를 받을 당시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가며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하고,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2교대 근무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없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