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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95789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 112-39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대행 용역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5. 18. 피고와 사이에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대관 행정업무 대행은 관련 법령이 규정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수행하고 사업 전반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여야 한다.

1. 사업성검토 및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별 시행계획서 작성

2. 기초조사

3.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추진 및 대행

4. 조합운영지원

5. 협력업체선정 업무 1) 업체선정기획서 작성 2) 업체선정 기준안 및 입찰지침서, 입찰공고문 작성 3) 업체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기획 4) 업체의 참여 조건(도급제, 지분제 등 시공조건)에 대한 분석 5) 시공비 또는 용역비의 적정성 분석 6) 시공사 등이 제안한 이주지원비, 조합운영비 등 금융지원 대안 분석 7) 가계약서 작성 및 업체의 가계약서 검토 8) 업체선정 총회 기획 및 진행 지원 9) 기타 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 제7조 (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원고는 피고의 운영비 및 기타사업비를 총회에서 인준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공사 선정시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다. ② 피고는 시공사가 선정되었을 시 또는 시공사 선정 전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때에는 원고로부터 차입한 일체의 비용을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업별 용역수행비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