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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9: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에서 부산 연제구 고분로 233에 있는 연제예식장 앞 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