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6. 6. 1. 19:30경 인천 남구 G 소재 ‘H’에서, 트럼프 카드 7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손에 든 모든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승리한 사람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각각 주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 행위가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 및 도박에 참여한 D 등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야간에 운영자 없이 기원 안쪽 방에서 카드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 및 도박에 참여한 D 등은 당시 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