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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22 2013누845

풍력발전사업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들이나 새로 신청한 증거들은 모두 주위적 청구취지에서 언급한 처분들 자체의 위법성과 관련 있을 뿐,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성립요건인 법령상조리상 신청권의 존부에 관한 제1심 판단의 정당성에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들인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