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노3858
비료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5,00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의료기기를 판매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