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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1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전치 약 2 주) 가 비교적 경미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