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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2:3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 백로 304 태안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75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태안군 F 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태안군 중앙로 177에 있는 태안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 경위 등), 피해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