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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 3 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학 정로에 있는 협성 휴 포 레 강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함, 운전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없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최근 5년 내 집행유예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