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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08335

명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1,948,811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차임지급 시기 매월 10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1. 2. 10.부터 2013.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1. 7. 접수 제1440호로 임차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 7. 접수 제1439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2. 10.까지 연장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2016. 9.경까지 20개월 동안 차임으로 월 5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6.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원고에게 출입문 열쇠를 교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2016. 9. 27.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비로는 66,369,354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2015. 11. 30.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인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 차임은 6,766,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B, C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