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81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잡종인 흑갈색 애완견이 집 창문 앞에서 똥과 오줌을 싸 집 안으로 냄새가 들어오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 봉으로 애완견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위 애완견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