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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4고합160 판결

강도살인,절도

사건

2014고합160, 190(병합) 강도살인, 절도

피고인

A

검사

정원혁, 김종근(기소), 장준희(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6.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60】

피고인은 2014. 1. 20. 0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43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및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1경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는데,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허리를 붙잡히는 등 제지당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벗겨져 있던 피해자의 하이힐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십 회 내려친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수의 두부 및 안면부 좌열창, 좌우 늑골의 골절, 장간막, 췌장, 간 파열 등 다발성 손상 및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통하여 술값 43만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90】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선배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2,000원 및 미화 3달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자료회신, 감정결과회신, 용의자 지문확인

1. 각 압수조서, 범행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1, 34)

【2014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4고합16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3.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강도살인죄에 관하여)

1. 채무면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일 뿐이지, 술값 43만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값 43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겠다'는 채무면탈의 의사가 미필적로나마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직전인 2014. 1. 19.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인근 'M' 주점에 들어가 시가 24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44경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판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주점 주인에게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허위로 가르쳐 주고 가짜 금반지를 맡기는 방법으로 술값의 지급을 면탈한 후, 곧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판시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실 당시 이미 그 술값을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도망치려다가 피해자에게 허리를 붙잡히는 등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당시 수중에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된 체크카드와 현금 3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이 없으니 나중에 술값을 갖다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생수통에 든 물을 얼굴에 뿌렸고, 이어서 피고인이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 부분을 붙잡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같이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3)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위 주점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은 물론, 피해자 외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탓에, 피해자의 상속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하겠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채무면탈의 의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그러나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나 살해 방법 등에 대하여 대체로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범행 직후 주점에 있던 흰 수건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 접시 등을 싼 다음, 주점 후문으로 나와 그 부근 골목에 유기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 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중무기징역 이상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따르지 않는다.)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다.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25년 이상 50년 이하(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강도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여야 하겠으나, 그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게 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절도 및 폭력 범죄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죄로도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등을 절취하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후에는,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데 이어, 급기야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이 사건에서 특히 피고인의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 무렵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술값 43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여, 바닥에 벗겨져 있던 피해자의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나 내려찍고, 이미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밟고 목을 조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어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녀린 체구의 여성으로서 방어능력이 취약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 떨면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고귀한 생명까지 속절없이 빼앗기는 등 그 결과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중 차대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홀로 주점 영업을 하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하였던 데다가, 피해부위의 훼손이 심하여 장례식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함에 따라,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겪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물을 뿌려서 화가 났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으면서, 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을 상쇄시킬 만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큰 과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기 위하여 주점을 전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깊이 자책하고 있고, 수차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등을 통하여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쓰러져 마비가 온 아버지와, 계단 청소 등으로 온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면서 한 때나마 순진하고 부모에게 효심이 지극했던 못난 아들에 대하여 눈물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임신 7개월째인 나이 어린 처와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등 그 가정사에는 일부 딱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에다가, 위 양형기준의 정함과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